'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1심 판결을 받는다.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등을 구형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와 포럼 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권선택 시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