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편의점 세븐일레븐 본사를 상대로 "담배 광고비를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가맹점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5일 강모씨 등 편의점주 17명이 세븐일레븐 본사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 편의점주들은 "코리아세븐과 체결한 가맹사업약정에 편의점 매출과 관련한 매출이익 배분율을 35대 65로 정하고 있다"며 "본사가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 받은 광고비를 매출이익 배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매장 내 담배회사들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왔다. 담배회사가 방송이나 신문, 라디오 등에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진열장과 계산기 주위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해온 것.

코리아세븐은 광고비의 일정 부분을 임의로 산정해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왔지만, 담배광고 수수료에 대해선 '거래상 비밀'을 이유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월 30만~40만원가량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맹점주는 "다른 제품의 경우 매출 이익을 점주들과 35대 65로 나눠왔다"며 "담배 광고비 역시 다른 제품의 매출이익 배분율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광고비를 정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담배회사와 개별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일부 편의점의 경우 자신들보다 많은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