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수백억대를 물게 됐다. 이번 제재내용은 다음달로 예정된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판촉비용 떠넘기고 경영정보 캐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 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업체별로 CJ오쇼핑은 3가지 사항을 위반해 6개 사업자 중 최다금액인 46억2600만원을 물게 됐다. 이어 ▲롯데홈쇼핑 6가지, 37억4200만원 ▲GS홈쇼핑 5가지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가지,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5가지, 9억3600만원 ▲NS홈쇼핑 3가지, 3억90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6개사 모두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최소 방송 하루 전 방송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일부업체는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중 CJ오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홈쇼핑 또한 혼합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700만원의 판촉비용(무이자 할부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


또한 GS홈쇼핑은 39개 납품업체들과 광고방송 후 판매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조건 합의서상 기재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변경해 총 15억8000만원을 추가 수취했다. 이 회사의 직원 아무개씨는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TV홈쇼핑사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재내용, 재승인 여부에 영향 줄 것”

공정위는 이에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올해 안으로 TV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해당 제재내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재승인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로 변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내용이 재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과 6월 기존 승인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재승인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