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 공제 신설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 정산 분석결과를 점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구체화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추진키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키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세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55%의 공제율이 적용된 구간을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린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한다.

강 부의장은 “보완대책으로 극히 예외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2만700여명도 증가액의 90%는 해소되고 대부분 1만원 안팎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근로자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