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상속ㆍ증여 위해서는 세금부담 고려한 전략 필요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세금할증 법안 국회 제출돼


지난해 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낸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세대생략 상속이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이러한 상속 또는 증여 형태가 최근 5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손주사랑’ ‘내리사랑’을 표방한 보험제품을 앞 다투어 내놓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손주에게 물려주면 한 번만 내면 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대생략 상속ㆍ증여제도의 맹점을 악용한다는 평가가 많다”며 “합법적인 절세 수단에서 소득 불균형 초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세대생략 상속 세금할증 법안 통과되면?

실제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세금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10억 원을 손주에게 물려주면 절세액이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50억 원이 넘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은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가능하므로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을 손자녀가 세대를 생략해 받을 수는 없다”며 “즉, 피상속자(사망자)인 조부모가 물려줄 재산을 1촌인 자녀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 등은 손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손자녀가 받아 상속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고 이를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세대생략 상속 및 증여는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에는 30%의 세금이 할증 된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거나 감소될 수 있어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세대를 생략해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속보다 증여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세대생략 증여도 30%의 할증과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손자녀들이 여러 명이 나눠 받게 되는 경우 각각 증여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속ㆍ증여설계, 절세 효과 높이려면 최소 10년 내다봐야

일반적으로 상속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10년은 내다봐야 적절한 상속ㆍ증여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세가 많은 경우는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는 상속예상 시기보다 10년 이전에는 실행해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증여ㆍ상속 설계는 최소 10년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ㆍ운용에 힘들어하는 상속인이 적지 않다”며 “미리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증자가 필요할 때 일부씩 단계적으로 물려주면서 준비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서울과 충남북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상속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