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10여년 전 외국인 심판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오전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성매매 알선 부분도 확인 중인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나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 시효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및 감독관 10여명을 상대로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출 결재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 일대 마사지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 2012년 2월 월드컵 예선전 당시에는 '심판 마사지'라는 명목의 내부 결재 문서까지 작성됐다. 당시 협회 내부에서는 이를 관행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일자 일본축구협회는 당시 경기에 투입됐던 자국 심판진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사과문을 내고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십수 년 전 보도에 이르기까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나 법인카드 오남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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