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금지법' /사진=하이트진로

'주류광고 금지법'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광고 출연을 제한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하고 있는 가수 아이유(만 22세)는 더이상 해당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일연령대 모델의 주류광고 출연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음주문화에 대해 쉽게 동류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