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를 위한 유가·코스닥·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일반종목을 포함해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가격제한폭은 현행 15%를 유지한다.
◆ 가격제한폭 확대 위험 보완책 마련
거래소는 상하한가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이 커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한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란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인해 누적되는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적 장치보다 넓은 가격범위를 설정한다.
특히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가 발동됐을 때 실시간으로 발동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일별·종목별 과거발동내역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랜덤엔드도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이상의 가격 괴리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매매에 30초의 시간을 두고 무조건부로 적용할 방침이다.
랜덤엔드란 어떤 종목의 시가 또는 종가가 예상 체결가격과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를 연장하는 제도다. 허수성 호가로 체결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아울러 현금 대신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대용증권으로 투자경고종목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가가 급락할 때 결제불이행의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종목을 사용할 수 없다.
시장 차원에서는 주가 급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의 발동비율은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할 계획이다.
현행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10% 급락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고 10분간 새로운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1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안에서는 서킷브레이커를 세단계로 나눴다.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8%이하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다. 1단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30분 후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보다 15% 이하 하락하고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보다 1% 이하 추가로 하락한 채로 1분이 경과되면 발동된다. 조치사항은 1단계와 동일하다.
마지막 3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20% 이하로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보다 1% 이하 추가 하락한 채로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3단계가 발동되면 당일 장은 바로 종료되고 시간외매매 등 모든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파생상품 가격제한폭도 확대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단계별 발동 구조로 강화함에 따라 주식파생상품(코스피200선물·옵션, 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 개별주식선물·옵션 및 스타지수선물)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단계별로 중단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코스피200·스타지수·섹터지수선물·코스피200옵션은 1단계 ±8%에서 2단계 ±15%, 3단계 ±20%로 확대하고 변동성지수선물은 ±30%, ±45%, ±60% 순으로 확대한다.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은 ±10%에서 ±20%, ±30%의 단계로 확대한다.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조건은 상·하한가를 기록한 후 5분간 지속될 경우 순차적으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시장의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증권사가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정규거래시간 중 코스피200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되고 시장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들은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