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사진=뉴스1

'이재홍 파주시장'

경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재홍 파주시장(58·새누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회계책임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시장은 파주 시내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운수업체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이 시장이 현금뿐 아니라 금도장과 고가의 명품가방까지 받고 통근버스 운영권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시장은 앞서 두차례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