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사망한 예비군들에게 순직 사망보상금이 1억1386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이를 세월호 보상 문제와 비교하며 사망자 예비군에 대한 보상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5일 트위터 이용자 '@DXXXXXXX'는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받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놀러가다가 죽은 세월호보다도 (보상금 지원이) 못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TXXXXXXXX'라는 트위터 계정을 쓰는 이용자 또한 "사고 성격이 세월호 참사와 같으니 최소 세월호 학생 이상이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희생자 배상액수는 원칙과 형평성에서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XXXXXXXX'는 "예비군 사고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1억8000만원, 세월호 피해자는 8억 받는다고 선동하는데, 군/경찰/군무원들은 헌법 29조, 국가배상법의 악성조항 때문이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곳에서 네티즌들은 "군인이 죽었을 경우가 더 보상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본다", "적은 건 적은건데 왜 세월호를 걸고 넘어지나", "세월호로 정부에서 특별히 나간돈이 있나. 민간보험에 유병언 회사에서 내야 할 돈을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하기로하고 선 지급한거고, 저긴 보험이나 구상권 청구할 곳이 없다", "죽음의 경중을 재는듯한 태도 자체가 망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사망한 예비군에 대한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