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거의 완성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핀테크의 핵심으로 보고 설립 추진 작업을 진행해왔다. 비대면 계좌개설방안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잇는 인터넷은행 지분은 30% 이상이다. 정부는 업권과 업체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정부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은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인터넷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감안해 총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 등 61개 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