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양도 등으로 5만9260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5만9260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포통장 2건 이상 거래와 관련된 이들은 8389명으로 남성 5622명, 여성 2414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793명), 20대(1611명)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전 금융사로 정보를 전달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를 중지시키는 정책이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