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에 속아 불법증차로 적발된 화물차 1900여대의 운전사를 구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약 1900여대 차량이 그 대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 중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한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이 같은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한다. 

20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