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214급(1800톤급·장보고-II) 잠수함 도입 당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혐의가 드러난 예비역 군 장교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현대중공업 직원 성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장보고-II 비리에 연루된 군 장교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2번째다.


성씨는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II 잠수함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전역한 뒤 이듬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을 맡아 시운전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임모(57)씨도 전역 후 성씨와 같은 부서에 취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공군 소령 출신인 성씨는 2006~2009년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 기술담당관으로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인수시운전 현장 관리와 기술지원 업무를 맡았다.

성씨는 장보고-II 잠수함 2척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음, 누수 현상 등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사청 법무지원팀, 함정계약팀,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부서들은 성씨의 요구를 전달받고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성씨는 제안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심의 회의를 열어 잠수함 시운전을 면제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은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을 차례로 인수했지만 수년간 정상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다. 인수 전 시운전 평가에서는 은폐됐던 연료전지 결함이 드러나 군에서 요구하는 연속 잠항 능력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앞서 성씨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잠수함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씨(당시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