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승소' 이상호 전 MBC 기자가 9일 MBC 상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철' '이상호 기자' '이상호 승소' 

이상호 전 MBC기자가 해고 무효 판결 받은 날 공교롭게도 해고 당사자인 김재철 전 MBC사장에게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 따르면 경비 지출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김 전 사장은 이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 카드로 호텔에 투숙하고 귀금속,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으로 양형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MBC에 모든 돈을 배상하고 MBC에서도 김 전 사장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취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을 사는 등 총 6억90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2012년 3월 파업 중이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게 고발당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사장이 해고한 이상호 전 기자가 재판부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김 전 사장이 특정대선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의 인터뷰를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김 전 사장으로부터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