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설계도면이 유출돼 중국업체의 신차 개발사업에 쓰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던 김씨는 퇴사 이후 자동차 설계용역업체에 입사해 지난해 3~9월 다른 설계업체인 B사에 파견근무했다.
B사는 현대·기아차 전직 임원이 설립한 업체로 당시 중국 내 5위권의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개발사업을 수주해 진행했다.
김씨는 이 기간 중국 신차 개발사업 설계 부문을 담당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 9명으로부터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입수해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 또는 설계용역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우 수주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김씨에게 넘겨준 것이다. 경찰은 중국 업체가 관여하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간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 B사의 설계용역업체 C사 대표 곽모(53·구속)씨는 작년 2∼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중국 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에는 당시까지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이던 신차를 비롯해 수십개 차종의 설계도면이 포함됐다.
B사는 유출된 도면을 이용해 신차 개발을 끝내고 결과물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실제로 차량이 생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도면이 생산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유출이 발생한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3년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