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광호 의원'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항소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AVT 이모 대표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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