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 도로에서도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자 조작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시험·연구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운전자준수사항 등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된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시험을 실제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일부 가능해져 전기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또한 신설된다.
저속전기차의 일반도로 진입을 막았던 규제를 풀어, 최고속도가 시속 60㎞를 넘는 도로에서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기는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도로 중 단절구간에 대해 운행이 가능해졌다.
중고차 판매의 경우 판매 차량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매매업자, 불법명의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운행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