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까지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망 저장 시에도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해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토록 함으로써 알기 쉽게끔 바꿨다.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2곳으로 나눈 것을 효율적·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KISA로 통합 위탁키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조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모든 사업자 및 기관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