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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