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자료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캡처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속도로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톨게이트 이용방법, 구체적인 면제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해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대상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와 나가는 차량은 물론 13일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