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 /사진=뉴스1

'김양호 삼척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54·무소속)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거라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다른 일부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김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말해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들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관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김 시장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한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며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