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진=뉴스1DB
'한명숙'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은 8대5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