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총리 /사진=뉴스1
'한명숙'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21일 "한 전 총리가 형 집행시기를 오는 24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한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고 한 오는 24일 오후 2시 형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의원은 병원 진료와 검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지만 검찰은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변 정리를 하도록 배려해 왔다.


한편 한 전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21일 유죄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2010년 1심에서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013년 2심에서 증거가 있다며 진술 신빙성 전체를 부정할 수 없어 유죄로 판결했다.

20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유죄, 5명이 일부 유죄로 의견을 내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진술이 뒤집어졌으니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