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5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승했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초소형 자동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소형 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며 국토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이다.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에서의 운행은 제한된다.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로 제한된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했다.이 밖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 이상 시험운행토록 했다.


만일을 대비해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