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조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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