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김기종 재판 /사진=뉴스1

'김기종' 김기종 재판'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국보법상 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1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적어도 3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동맥이 칼에 찔렸다면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주장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김씨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김씨 주장이) 북한의 대외적 주장과 일치하다 해도 (김씨 주장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상인 주체 사상, 선군정치, 핵실험 옹호등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내용과 방식도 북한 체제, 이념, 노선 등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성을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찬양·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사절을 공격한 행위 때문에 동맹관계, 외교관계가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악화될 위험이 있다 해서 실제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