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황장엽'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다른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장답사까지 나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실질적인 위험이 크다"며 "살인예비행위 당시 대상이 황 전 비서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시도 자체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씨가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준비 도중 범행을 중단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 초 황 전 비서 암살 실행자를 물색하던 김모씨(62)를 평소 알고 지내던 카바레 영업부장 한모씨를 통해 소개 받아 황 전 비서의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는 대가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황 전 비서의 방송출연 일정과 동선 등을 김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는 암살 실행 전날 범행 실행장소를 답사하던 중 김씨에게 5억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지령을 받고 밀입북해 대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반북인사들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김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김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각각 징역 6~9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공동으로 41억7500만원을 추징하는 선고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