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50)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50)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말하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부터 약 20분간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A(53)씨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리기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으나 이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 받으려다 폭행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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