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서울 성북을)·신학용(63·인천 계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조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더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장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신학용 의원은 이미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가운데 현금 3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입법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 부분을 모두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억700만원 가운데 1억6000여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및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합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5360만원을 구형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55·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신학용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