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국회통과' '국회 본회의'

임종기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선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의학 시술로는 치료 효과가 없으면서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행위로 한정했다.

웰다잉법은 1997년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조에 퇴원했다가 사망에 이르자,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돼 1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웰다잉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