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사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이 초동대처와 확산방지에 실패하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이 초동대처와 확산방지에 실패하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 등의 잇따른 경고에도 이를 간과했다. 또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이틀 후에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경유 사실을 내부 의료진에게 숨기고 역학조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에 ‘주의’ 조치와 관련자 징계·제재조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메르스 사전대비 업무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초동역학조사 업무,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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