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주소변경'
이사 후에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서비스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이사 후에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서비스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이전에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거래 기관의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주소가 모두 변경되기까지 3~5일 정도 소요된다.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를 선택하면 되고, 고객들은 나중에 변경 완료 문자메시지를 각 금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소를 제때 변경하지 않아 생기는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이고, 금융사의 우편물 반송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건, 반송률은 17%나 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3300만건에 달하며 비용만 약 190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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