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한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시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해 서비스 중이다.
또한 지난해 정부3.0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제(19일)부터 개시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다.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