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곁에서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노숙 농성 중인 대학생들이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 대학생 대책위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전기장판과 비닐로 강추위에 맞서며 자리를 지켜왔다.
몇몇 시민이 이들을 위해 간이텐트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도로법'을 이유로 천막 등 물품 반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법상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인도에 두면 안되기 때문에 제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성 현장을 '불법적치물'로 보는 경찰과 달리 종로구청 관계자는 "보통 농성장의 경우 도로법만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의사표현의 영역인 만큼 도로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천막 등이 쳐져도 일방적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소녀상 곁을 지키는 대학생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21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대학생들과 집회 참여 인원이 신고 인원보다 많았다는 등의 이유로 표적해서 소환장을 보냈다"며 "겁을 줘서 농성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