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이대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겨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스스로 사토적치를 통한 불법 형질 변경을 막아야 할 입장인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5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토지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