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야구선수 장성우(26)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혐의로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야구선수 장성우(26)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혐의로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 단독(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인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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