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결과' '이완구'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금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일부 언론이 그가 명예회복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자 보좌진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취임 두 달여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전 총리가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