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으로 오는 3일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지원계획과 신청방법,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소재 단체 및 사무소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영리나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최종 발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3월 진행된다. 지원 예산은 총 2억원으로 한 사업 당 1000만원 이하, 단체별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도를 제한하며, 총 지원한도의 10%는 지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평생교육과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