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금호 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연루됐던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씨(61)에 대해 지난달 29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보안원에게 부정하게 청탁해 그 대가로 향응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 이어 고등법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동안 화해 무드가 조성된 금호가 형제 사이가 다시 냉랭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삼구 회장의 집무실 등을 무단 침입해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그룹 본관 보안원 오모(39)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오씨는 2012~2013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 27층에 있는 박 회장의 비서실 및 회장실에 56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박 회장의 일정표를 사진으로 찍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룹 회장실과 비서실을 담당했던 오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보안용 리모컨 열쇠를 이용해 손쉽게 박 회장 집무실 등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김씨로부터 28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오씨의 일정표 유출 사건은 박삼구-찬구 형제의 불화에서 비롯됐다. 2009년 그룹 계열 분리 이후 시작된 박삼구-찬구 형제의 불화는 10여차례의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계속되고 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회장실 CCTV까지 확인하며 김씨와 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갈등은 최근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으며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화해 의지를 드러낸 박삼구 회장은 지난달 2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나이도 먹었고 (동생과) 화해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