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이 부족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을 위한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광고·홍보, 판매행사 등의 판매촉진비를 성장패키지 형태로 업체별 최대 2천만원 한도내로 지원한다. 또 컨소시엄 신청 시 최대 4천 만원 한도(자부담은 사업비 20% 이상 현금출자)로 지원된다.
금년에는 2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업력이 5년(60개월) 이상인 소공인 업체로서, 직접 제조한 제품을 보유한 소공인 업체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소공인지원실 정원기 실장은 “소공인들의 제품판매 분야의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우수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2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업력이 5년(60개월) 이상인 소공인 업체로서, 직접 제조한 제품을 보유한 소공인 업체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소공인지원실 정원기 실장은 “소공인들의 제품판매 분야의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우수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