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아들 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공방 시작 후 1년3개월만이다. 양씨를 변호한 차기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앞으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차기환 변호사는 양씨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번 재판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차 변호사가 항소할 경우 2012년 이후 끊이지 않았던 대리신검 등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