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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