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배점개편,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논의했다.
▲ 제공=동반성장위원회

우선 동반위는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재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하였다.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동반위에서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제과업종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

재합의 된 7개분야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이며, 시장감시분야로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