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은수미 국회의원' '문병호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면서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3일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오후 7시5분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번째 주자인 김광진 더민주 의원(5시간32분)과 두번째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1시간49분)에 이어 오전 2시30분부터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7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제한 토론 방식 이외에도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과 은 의원은 잇따라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넘어섰다.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자 5시간19분에 걸친 의사진행발언을 감행해 이를 저지했다.

은 의원에 이어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더민주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은 의원은 발언 중에 "국회 본관 입구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사회단체활동가 2인이 체포됐다"며 "1명은 피켓시위를 하던 중에, 동행한 나머지 1명은 사진만 찍었는데 시위를 시작한지 3분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체포됐다. 연행된 사회단체활동가들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담당검사의 명령으로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중이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실시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은 의원의 발언 중 "1인 피켓 시위 연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란다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