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의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의장석을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의장단(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외에 다른 의원이 앉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필리버스터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의장단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장 사회권을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최악의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중에 상임위원장단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낮 시간대에 10여명의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국회의장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대조 편성' 요청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1시간 30분, 정갑윤·이석현 부의장은 각각 2시간씩 돌아가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둔 채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상태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사정리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주고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사회권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