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경매방식이 공개됐다. 총 140㎒폭의 주파수 경매에 1개 사업자는 최대 60㎒폭까지 할당받을 수 있다. 광대역 주파수는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황금주파수'로 부각된 2.1㎓ 대역의 재할당대가는 경매 낙찰가와 연동된다. 경매에 참여할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할당 대상은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최근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제4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됐던 주파수인 2.6㎓과 2.5㎓(TDD, 40㎒ 폭) 가운데 2.6㎓ 대역만 경매로 나왔다. 일단 제4이통용 주파수는 남겨뒀다는 말이다.


이번 경매 대상인 총 140㎒ 가운데 700㎒, 2.6㎓의 40㎒폭 2개가 광대역 요건을 갖추고 있다. 2.1㎓ 대역의 20㎒도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미래부는 광대역이 가능한 이들 3개 블록의 주파수를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한 사업자가 최대 60㎒폭까지 할당 받을 수 있도록 낙찰총량도 제한한다.

경매방식은 혼합방식(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 + 밀봉입찰)을 적용한다. 이동통신3사에 가격 응찰 기회를 50번 준 뒤 마지막에 최종 가격을 밀봉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밀봉된 응찰가중 최고가에 낙찰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700㎒, 1.8㎓, 2.6㎓ 대역의 경우, 10년간인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반면 2.1㎓대역은 2021년 12월5일까지로 5년간으로 더 짧다. 총 120㎒폭인 2.1㎓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0㎒의 이용기간과 맞추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단독입찰로 20㎒폭을 10년 기한으로 확보했다. 보통 주파수는 10년 단위로 공급되지만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 이번 경매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에는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되는 80㎒폭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황금주파수' 2.1㎓의 재할당 문제였다.

2.1㎓ 대역에서 SK텔레콤 60㎒, KT 40㎒폭, LG유플러스 2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SK텔레콤과 KT가 사용하는 100㎒폭 주파수는 2016년 12월로 이용기간이 끝난다. 미래부는 SK텔레콤에 60㎒중 40㎒을 재할당해줬다. KT의 40㎒폭도 재할당해줬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은 '특혜'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 끝에 SK텔레콤이 사용중인 20㎒만 이번 경매대상에 오른다.

남은 문제는 재할당 대가다. 미래부는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과 이번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해 산정하기로 했다. 재할당대가를 경매 낙찰가에 연동하겠다는 뜻이다.

경매가가 오르면 재할당가도 오르는 구조다. 이때문에 재할당을 받은 SK텔레콤과 KT이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높은 재할당가가 두려워 경매가를 높게 부르지 않게 되면 LG유플러스는 '헐값'에 20㎒을 가져가게 되는 반면 SK텔레콤과 KT가 경매가를 높게 부르면 재할당 대가를 스스로 높이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양사는 2.1㎓대역에서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미래부는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망 구축의무는 강화했다. 망 구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차별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도 강화한 것. 총 5개 주파수 경매 블록 가운데 광대역화가 가능한 3개 블록은 10만6000개 기지국 기준으로 1년차에 15%, 2년차 45%, 3년차 55%, 4년차 65%의 망을 구축해야한다. 나머지 2개 블록은 1년차부터 각각 10%, 25%, 35%, 40%의 비율로 책정됐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의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경매계획을 3월 확정해 공고하고 4월초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아 4월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