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절반 가까이가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대기업 가운데 롯데그룹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2014년에도 공시 위반을 가장 많이 한 대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대기업집단 소속 397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2개사(43.3%)가 총 413건의 공시규정을 위반, 이들 회사에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0개 집단 397개 회사 중 44개 집단 143개 회사(36%)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연공시(39건, 12.3%), 허위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등의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선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 52.2%), 계열사간 거래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으로 총 55건의 공시를 위반(기업집단, 비상장사 모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푸드 등 총 16개 계열사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억3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에 이어 SK그룹(12개 회사)이 33건의 공시를 위반(과태료 9264만원)했고, GS(10개 회사)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LG(28건), 대성(25건), 현대중공업(20건), 포스코(19건), 현대자동차(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을 일부 누락하고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관련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그리고 임원의 선임이나 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