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한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상품을 함께 계약했다. 이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해 11월 옵션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이미 공사예산이 확정돼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며 A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위해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건설사들의 약관에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해제권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대금 미납시 입주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찾았다. 조사대상 25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해당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먼저, 해제권 제한과 관련해 시정 전에는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한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일체 불가능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통상 10%의 위약금이 관행임에도, 옵션상품 계약금(거래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업체들에 대해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객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구분치 않고 일괄적으로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비용까지 부담토록 한 조항을 사업자가 이행착수 이전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만을 부담토록 개선하고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의 아파트 입주를 금지하는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