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결정 선고 시점에 대해 "국회의장이 적어도 19대 의원 임기 종료까지 의견 내어달라는 걸 제시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 맞춰줘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론적 한계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세부적인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 간에)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에 대해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치인데 근래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해 '정치 실종'이라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중요 입법도 10년 이상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1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